반발 거세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릴레이 규탄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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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거세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릴레이 규탄집회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1.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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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시행령 개정안 규탄집회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30여명이 14일 경기도청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 30여 명은 14일 경기도청 정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규탄집회를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난 해 12월 31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위헌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도 불구하고 관련 개정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 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하게 돼 대부분 의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만들고 말 것”고 강조했다.

이 날 집회를 주도한 이병덕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거기에 더해 주휴수당 문제까지 숙련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들 간의 임금 변별력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경제 위축까지 초래할 수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헌법소원(지난해 12월31일)이 무산되고, 주휴수당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지난해 8월29일처럼 생존권 연대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투쟁에 나설 의지를 밝혔다.

또한 “최근 결정위원회와 구간위원회로 이원화된 최저임금위원회 개편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횟수는 집계돼도,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횟수가 발표되지 않는 것은 그 효력의 미비함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한 편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부터 이천시를 시작으로 31개 시·군 릴레이 규탄집회를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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