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위헌.... 국민저항운동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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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위헌.... 국민저항운동 시작해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1.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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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최저임금법 시행령, 무엇이 문제인가’ 28일 국회토론회 개최
사진=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실

정부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주대 이승길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와 “최저임금법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한 것은 ‘하위 법령에로의 위임 한계’를 이탈한 것"이라며 “시급 산정시간수’를 변경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법원도 반대한 ‘최저임금에 주휴시간 포함’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며, “위법한 시행령 개정을 무산시키기 위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등 다양한 액션플랜과 함께 국민저항운동을 시작하고, 위헌적 정책을 추진한 사람들에게 명확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주최자인 자유한국당 정종섭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은 법치가 아닌 힘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헌법에 법률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자로 나선 숙명여대 신도철(경제학과) 교수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하고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시장질서 내지 개인 간 계약에 대해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면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2006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는 것이어서, 법원의 판례를 우선해서 근로계약을 했던 많은 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됐다”며 “명령-규칙 심사권을 가지는 법원의 해석과 행정부의 해석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행정입법으로 논란을 종식시키는 방식은 기업 입장에서 매우 부당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토론회 이후부터 헌법소원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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