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로 내모는 최저임금"... 분노한 소상공인들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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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로 내모는 최저임금"... 분노한 소상공인들 헌법소원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1.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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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범법자 될 처지에 놓여"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 경시하고 헌법 근간 삼권분립 위배"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주휴일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강한 분노를 표출한 소상공인들이 결국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유급 처리 휴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듯 헌법재판소로 달려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 시장경제신문DB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던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강력한 항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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