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강행 처리... 경영계·소상공인 '집단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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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강행 처리... 경영계·소상공인 '집단반발'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12.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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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정부 위헌적 행위에 분노 집결해 저항할 것"
한국경제연구원 "어려운 경제현실과 소상공인 부담 감안해야"
소상공인들이 지난 8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8.29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유급 처리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30년 동안 우리는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어떤 근로시간을 적용할 것이냐를 법령이 아니라 행정 해석으로 정해 왔다"며 "그러다 보니 산업현장과 행정에 혼란이 계속됐고 행정해석을 법령으로 정리해 혼란을 없애기 위해 오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해 심의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강행 처리에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계에서는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최저임금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특히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소상공인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영세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이번 주휴수당 산정 명시화로 인해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개정안 의결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 상승해 시간당 8350원이 된 상황에서 유급휴일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사업장 대부분의 최저임금이 1만20원까지 오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휴수당 포함에 따른 편법도 이미 나오고 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하기 때문에 주 14시간 근무자를 구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해석의 기준"이라며 "정부당국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집결해 저항에 나설 것"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경연은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경연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약정휴일이 있는 유노조 대기업들의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아도 법을 어기게 돼 대기업들의 추가적인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야권의 반발도 거세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환산 방식을 상위법인 최저임금법에 규정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최근 정부가 주급 또는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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