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오늘부터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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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오늘부터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재개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0.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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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방문하지 않고, 완전한 비대면 대출
우리, 이달 말... 농협·기업은 연내
신한, 이르면 오는 11월 중

그동안 중단됐던 일부 시중은행의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이 오늘부터 정상 운영된다. 기존에는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제출했으나, 9·13부동산 대책에 따라 배우자의 소득정보와 주택보유 여부까지 확인이 필요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은행 비대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은행들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취급했던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중단하거나 신청만 받았다. 고객들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용정보제공 동의서와 주택보유 여부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판매가 중단됐던 '아이스타 직장인 전세자금대출'을 이날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취급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배우자 주택소유 확인 등을 영업점에서 별도로 검증한다"며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인 '위비 전세금 대출'과 위비전세론'은 현재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대출 신청부터 심사 실행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1주택 이상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은 이달 말 운영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현재 '쏠편한 전세대출'과 '쏠 전월세대출' 두 상품 모두 '무주택자'만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1주택 이상자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 보완하고 있다"며 "빠르면 11월 중으로 1주택 이상자도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올해 안으로 비대면 전세대출을 재개할 계획이다. 현재 NH농협은행 'NH모바일 전세대출'과 IBK기업은행 '아이원 직장인 전세대출'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 '신청'만 가능한 상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이) 무주택이면서 미혼인 사람은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결혼을 해서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가 받으려면 배우자의 소득정보, 주택보유 등을 확인하는 동의서 작성을 위해 배우자가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며 "배우자도 방문하지 않고, 완전한 비대면이 가능하도록 올해 안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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