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이용고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동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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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 이용고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동시 가입 가능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7.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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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
전세자금 대출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오는 16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세자금 대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16일부터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자금보증은 임차인이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제공하는 대출보증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그동안 전세자금보증 이용고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다. 반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려면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보증의 상호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주금공 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고객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공사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객에 필요한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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