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마저...'부부합산 7천만원' 논란에 금융위 “확정된 것 아냐”
상태바
전세대출마저...'부부합산 7천만원' 논란에 금융위 “확정된 것 아냐”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8.30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연 소득 7천만원 이상 가정, 전세 대출 규제”
맞벌이 중심 비난 여론 일자...”금액 기준 논의 중”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이 넘는 가구의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는 "소득 요건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발 물러났다.

30일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당초 발표대로 시행할지 여부와 시행시기 등을 점검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4월24일 '서민실수요자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세보증 이용 대상을 원칙적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 넘는 가구를 고소득자로 보고, 이들의 전세보증상품 이용을 제한하는게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안이다. 

다만 상품 이용이 가능한 소득 기준을 신혼·맞벌이 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로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 기준이 넘는 가구나 다주택자는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 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대출신청자에게 주금공·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을 요구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상품을 이용 중인 고객의 약 70%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소득자가 서민이 이용하는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고소득자는 전세보증 없이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유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연봉 7000만원이라고 해도 세금과 준조세(4대 보험)를 공제하면 5000만원 수준인데, 한 달에 200만원씩 모은다고 해도 전세대출 없이 2억짜리 전세를 얻으려면 8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 때문에 "사실상의 전세대출 제한", "부동산 가격 잡으려다 전세 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등의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도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위는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상품을 이용할 때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연 7000만원' 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