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고용률의 3분의 1 수준
올 상반기 고용부담금 147억원
올 상반기 고용부담금 147억원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 의무고용률의 3분의 1 수준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1.03%에 불과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장애인 고용률이 1%도 되지 않았고 KB국민은행은 1%를 간신히 넘겼지만 매년 고용률이 감소했다. 그나마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았던 NH농협은행도 의무고용률의 절반 수준인 1.46%에 불과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올해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2.90%이며 2019년에는 3.1%로 확대된다.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5대 은행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2014년 이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592억9000만원에 달한다. 매년 납부한 고용부담금도 2014년 94억5000만원에서 2018년 상반기 147억7000만원으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추 의원은 "올해 특혜채용으로 인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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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라 기자
bsrgod78@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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