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산정체계 확 바뀐다... 금감원, 금리인하 요구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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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산정체계 확 바뀐다... 금감원, 금리인하 요구권 강화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9.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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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 중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 공개
대출금리 산정체계·금리 인하 요구권 등 개선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산정체계, 금리 인하 요구권 등을 개선한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이르면 이달 말 내놓는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일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출자가 신용등급이 오를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 인하 요구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다만 대출자가 처음 대출을 받았을 때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때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신용리스크가 낮아졌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무조건 똑같은 비율로 낮아지는 건 아니다.

대출금리의 중요한 부분인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자본비용, 목표이익률, 감면금리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이런 요소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한다. 때문에 대출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해도 신용등급이 오른 것에 비해 대출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기본인만큼 금리 결정 과정에 개입하지는 않으나, 대출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결정 과정에 은행들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강조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부수거래 감면금리 산정 내역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부수거래 감면금리란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만드는 등 부수거래를 하면 대출금리를 소폭 인하해 주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부수거래 감면금리 산정 내역을 대출자에게 보다 상세하게 알리는 방안을 모범규준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수거래 감면금리를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게 되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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