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민낯⑤] "구글은 봐주면서... 왜 토종 IT만 쥐어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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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민낯⑤] "구글은 봐주면서... 왜 토종 IT만 쥐어짜나"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08.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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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손 못대는 공정위... EU는 5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네이버 역차별 논란... "해외기업도 동일 잣대 적용해야"
@시장경제 DB

유럽연합(EU)이 구글에 사상 최대 규모인 43억4,000만 유로(약 5조7,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지 벌써 보름이 지났다. 안드로이드(Android)의 독점적 지위를 등에 업은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 검색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힘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EU 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플랫폼 시장 역시 구글에게 잠식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구글플레이의 시장지배력은 위험 수준에 도달한지 오래라고 입을 모은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당국은 여전히 꿀 먹은 벙어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에 들어서야 구글을 비롯한 해외 콘텐츠 기업의 불공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걸음이 한참 뒤처진 만큼 이렇다 할 결과물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015년 4월부터 구글 관련 사건을 조사해 온 EU가 현미경 분석을 통해 조목조목 문제를 파고든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EU는 지난달 18일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 80%를 차지하는 안드로이드의 시장 지배력을 활용, 크롬 같은 자사 제품을 기본 사양으로 설치할 것을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 단계에서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하도록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들에 보조금을 뿌려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EU는 구글이 90일 이내에 불공정 행위를 모두 시정하지 않으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사뭇 다른 분위기다. EU가 미국의 구글을 파헤치고 있을 무렵 공정위는 토종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점점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환경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동영상 중심의 성장 전략을 발표한 지난달 26일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네이버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였다.

공정위는 지난 1월에도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내세워 현장 조사를 벌였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검색 사업 영역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네이버에 대한 여러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해외 기업에는 이렇다 할 조치도 취하지 못하면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국내 토종 IT기업만 쥐어짜는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기업을 조사하려면 해외 기업에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형평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1주년을 맞아 여러 차례 국내·해외 기업의 구분 없는 법 적용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정부나 구글 같은 미국 기업을 제재하면 한·미(韓美) 통상마찰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상황이라면 과연 누가 해외 기업과 경쟁을 하며 국내에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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