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 폐지 논란... "대기업 하청갑질 쏙 뺀 졸속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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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 폐지 논란... "대기업 하청갑질 쏙 뺀 졸속합의"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8.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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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불법 하도급' 관련, 공정위 전속고발은 현행 유지
"일부 담합행위에만 국한... 법무부·공정위 반쪽짜리 합의"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비교적 입증이 쉬운 담합행위(경성담합)에 대해서만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했다. 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대리점법 등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 등에서 만연한 불공정 행위, 대기업의 갑질로 대변되는 불법 하도급 등과 관련한 사건의 전속고발권은 현행대로 유지됨에 따라 이번 개편안이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됨에 따라 자진신고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 형벌감면 근거 규정 등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1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개선안에 따라 향후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 고발 없이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검찰과 공정위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에도 합의, 형벌감면 근거규정 등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기존 공정위 창구로 단일화하고, 관련 정보는 검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고,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자진신고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우선 수사키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속고발제 및 자진신고제 제도개선을 통해 초기단계부터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경제민주화의 토대가 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날 발표를 두고 생계형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민생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공정위의 관계자는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대기업 갑질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유지한다면 공정위의 취업비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더우기 사법기관이 실적위주로 단속을 펼칠 경우 부득이하게 담합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생계형 담합까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면 민생에 끼치는 폐해가 막심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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