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받은 中企·소상공인... 최저임금 불복운동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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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은 中企·소상공인... 최저임금 불복운동 전국 확산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7.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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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어 경기·대구·광주·전남북 가세... "절박한 심정"
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이의제기서 제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울산중소기업협회는 정기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불복종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0.9%(8350원) 올리자 협회 측이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협회는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2·3차 협력업체를 포함해 울산 지역 300여개 제조업체가 소속된 단체다. 1981년 협회 설립이래 정부 정책에 불복종 선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원준 울산중소기업협회장(세기산업 ENG 대표)은 "납품 대기업의 일감이 감소한 상황에서 최근 2년간 최저임금까지 가파르게 올라 도저히 불어난 인건비 부담을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법을 그대로 따르다가는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불복종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토로했다. 울산의 불복종 운동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울산남구중소기업협의회,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는 26일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6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경기북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김세민 중기중앙회 경기북부지회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명효 경기섬유산업연합회장은 "업종별, 지역별 물가수준 등을 최저임금 인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숙련도 등을 감안해 최소 1년의 수습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울산과 경기지역에 이어 대구에서도 불붙었다. 대구에 본부를 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는 지난 26일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맞서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설립돼 올해 3월 법인 인가를 받은 이 협회의 중앙회는 대구에 있으며, 전국 1600여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 협회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12월22일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 위헌 청구 소송 및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광주소상공인연합회와 전남·전북 소상공인연합회도 오는 8월10일∼15일 사이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 집회를 열기로 했다. 광주소상공인연합회는 요식업(회원 6000명), 미용업(회원 1800명) 각각 11,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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