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은행高試시대... 채용비리 몸살에 '필기부활' 극약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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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은행高試시대... 채용비리 몸살에 '필기부활' 극약처방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6.0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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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채용모범규준' 마련..."성적줄세우기 우려"
지난해 9월 열린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은행원 정규 신입 공채에 필기시험이 도입된다. 임직원 추천제는 폐지되고 특정 학교 출신에 대한 우대나 차별도 철폐된다. 은행연합회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고 오는 11일까지 제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연합회의 규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연합회 회원사 중 신보와 기보, 주택금융공사 등을 제외한 19개 은행 전원이 도입할 방침이다.

모범규준은 지원자의 역량 측정을 위한 필기시험을 도입하도록 했다. 필기시험 도입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최근 은행권의 채용비리로 사회적 관심도가 커진 만큼 대부분의 은행들이 필기시험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은행고시’의 부활이며 '성적 줄세우기'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은행연합회는 기본적 소양을 검증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폐지했던 필기시험을 올해 공채부터 다시 도입했다.

모범규준은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지원자 개인정보를 선발 전형에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 과정에서 이를 면접관에게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성별, 연령, 출신학교 등 지원자의 역량과는 무관한 요소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 서류·필기·면접 등의 전형 중에 한차례 이상의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정합격자의 채용은 취소하거나 면직 처리하고 일정 기간동안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도록 했다. 특히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예비합격자 풀을 운영해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부터 응시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모범규준은 또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가 채용 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채용 청탁과 같은 부정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예고 기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이사회를 통해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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