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부당개입하는 금융지주 회장, 법 바꿔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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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부당개입하는 금융지주 회장, 법 바꿔 처벌한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2.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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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금융지주 회장 포함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제재"
은행의 채용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우리은행 이광주 전 행장

은행권의 채용비리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의원(부산 연제)은 최근 은행의 대주주가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면서 은행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에 해당되는 행위들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 등의 대주주가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해도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일부 금융지주회사의 회장이 은행의 인사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권한이 포괄적인 반면에 부당한 영향력에 대한 제재는 미흡하다며 이의 개선을 권고했다.

지난 달 19일에는 은행권의 채용비리 문제가 최초로 제기됐던 우리은행의 이광구 전 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개인의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김해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 회장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고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에 대한 규정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를 삭제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는 일반 사기업보다 더욱 큰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부적절한 소유·지배구조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하며 “지주회사의 부당한 자회사 개입을 방지해 자회사의 경영의사 결정 권한이 온전히 확보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 5일 차기 회장과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윤종규 회장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 또한 지난 2일 사외이사 추천위원회에서 김정태 회장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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