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채용비리 연루자, 금융기관 임원 못하게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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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채용비리 연루자, 금융기관 임원 못하게 법제화”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5.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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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채용비리 근절 3법’ 대표 발의
사진=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채용비리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금융기관의 임원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정의당 심상정의원(경기 고양시 갑)은 24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3법을 발의했다.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직업능력과 관계없는 성별, 출신학교 등 임의적인 기준으로 채용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채용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채용할 시 채용관련 자료를 보존하도록 했다. 또한 채용비리에 의해 합격됐을 경우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의 벌칙조항을 강화해 처벌 규정이 미약해 성차별 채용을 근절하는데 실효성을 거의 가지지 못하고 있는 현행법의 단점을 개선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채용비리와 연루될 경우 임원 결격사유의 요건으로 명시해 금융회사의 신뢰와 건전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뿌리 깊은 채용비리를 밝혔으며 이 후 금융권과 공공기관 등의 채용비리가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다.

개정안을 발의한 심의원은 “우리 청년들이 첫 출발에서부터 대한민국을 긍정하지 못하면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청년들의 성실한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공정한 채용과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와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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