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국회 통과... 소상공회, 농성 풀고 지원단 체제로
상태바
생계형 적합업종 국회 통과... 소상공회, 농성 풀고 지원단 체제로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5.28 1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국회 통과 따라 비대위를 지원단으로 전환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49일간 농성을 벌이던 천막을 철거한다.

소상공회는 2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성을 위해 설치했던 천막을 철거하고 노숙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적합업종 특별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보호·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날 국회를 통과한 적합업종 특별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에 관한 조항을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중 1년 이내에 합의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업종’으로 규정해 ‘무늬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일뿐 사실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적합업종의 추천 또한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에 맡기고 있는 점도 법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안의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회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성장발전 할 수 있는 지원 및 육성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회 최승재 회장은 “변화무쌍한 날씨와 비바람속에서도 소상공인 대표들이 농성장을 굳건히 지키며 외쳐온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침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며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들간의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자립기반이 제고되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전기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