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 골목상권 침탈...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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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 골목상권 침탈...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해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3.2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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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19일 국회앞서 특별법 제정 촉구 시위
19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국회앞에서 '소상공인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업종 침탈을 막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됐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공연, 회장 최승재) 회원 50여명은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 자율 합의에 기반한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대기업의 무차별 침탈에도 불구하고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를 드러냈다”며 “국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을 심의해 강력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최초 지정된 73개 품목 중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되면서 지난해에만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돼 현재 24개 품목만 적합업종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만료되는 49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1년의 한시적 유예기간 설정을 결정했으나 이마저도 연장 만료일이 올해 6월 30일에 끝나게 된다.

소상공연이 지난 1월 600여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에서도 가장 시급히 처리할 사항 1순위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을 꼽혔다.

소상공연은 신세계와 롯데그룹, 다이소 등에 의해 골목상권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골목상권의 동네 슈퍼는 이마트 24 등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와 다이소의 문구점 영역 침탈 등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침탈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그나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소상공인에 대한 대기업의 침탈이 조금이나마 늦춰지고 있지만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하나씩 만료되면서 대기업들이 여지없이 침탈 본색을 보이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연 최승재 회장은 “국회는 특별법에 대한 즉각 심의에 나서 상호간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강력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래야만 작년 한시적 유예기간을 설정한 49개품목의 6월 말 만료를 앞두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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