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를 도입하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대선공약집을 지난 29일 공개했다.
공약집에 따르면 문 후보는 중소기업·자영업자가 겪는 문제를 담당하는 을지로위원회를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 및 개편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은 거대 자본으로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규모 복합쇼핑몰의 영업과 입지를 일부 제한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권리를 현행보다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를 도입해 시장 내 과열경쟁도 억제한다는 계획도 공개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주된 비용 중 하나인 카드 수수료(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도 1.3%에서 1%로 0.3%포인트 줄인다.
골목상권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복지수당(연 4조원)을 골목상권 전용 화폐로 지급하는 계획도 발표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끼리 협업화 사업을 할 때는 정부가 사업을 지원한다. 문 후보 측은 “이들 공약은 최우선 과제로서 취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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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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