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밥값이 이재용 경영승계 돈줄?... '미전실 개입說' 근거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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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밥값이 이재용 경영승계 돈줄?... '미전실 개입說' 근거있나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2.10.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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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웰스토리' 내부거래 의혹 사건 분석
'미래전략실 부당 개입' 공정위 주장 근거는?
공정위 “미전실 지시로 웰스토리에 일감 몰아줘”
“웰스토리 이익, 이 부회장 경영승계 자금 전용”
삼성전자 등 웰스토리에 '식단가 인하' 요구
웰스토리에 불리한 급식단가 변경 사실 드러나
재판과정서 드러난 정황... 공정위 주장과 상충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심사지침’ 요건도 충족 못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시장경제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시장경제DB

'삼성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삼성 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삼성전자 등 핵심 계열사 4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재계 주요 현안 중 하나로 떠올랐다. 특히 공정위는 동 사안을 삼성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의 파생 사건으로 인식하는 시각을 드러내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삼성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은 검찰의 불구속 기소 이후 현재까지 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경영진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건희 전 회장 와병 이후 이 부회장 조기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했으며, 그 과정에서 시세조종과 분식회계 등 위법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봤다. 

웰스토리는 삼성물산 자회사로 주 사업은 '단체 급식 서비스'이다. 공정위는 '삼성 옛 미래전략실(미전실) 지시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이 웰스토리와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공정위는 '계열사간 일감(급식) 몰아주기'에 삼성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을 붙여 몸집을 키웠다. 내부 거래로 확보한 웰스토리 현금을 이 부회장 경영권 부당 승계를 위한 실탄으로 썼다는 추론을 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모직의 자사주 매입(4090억원), 합병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응 비용(6751억원) 조성을 위해 웰스토리 보유 현금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추론을 바탕삼아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는 '막연한 추론'에 기대 전속고발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위 추론을 뒷받침하는 서면 기타 물증이나 핵심 관계자 진술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 비판의 주된 근거이다. 무엇보다 웰스토리 보유 현금 내지 현금성 자산을 위와 같은 용도로 전용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회계자료와 계좌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정위 발표의 신뢰도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삼성 측은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삼성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삼성 계열사와 웰스토리 사이 내부거래 이면에 미전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공정위 추론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기 성남시 삼성웰스토리 본사.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삼성웰스토리 본사. 사진=연합뉴스

 

웰스토리에 불리한 식단가 변경... 부당 내부거래 맞나? 

삼성측 법률대리인은 “미전실의 주된 의도가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이었다면, 기존 (거래)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식단가 인상만 지시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는 직원 복리후생에 있어 삼성전자와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식단가를 결정했고, 삼성전기와 삼성SDI는 각사 형편에 맞게 식재료비와 운영비를 결정했다"며 "이는 미전실의 일괄 지시가 있었다면 발생할 수 없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면) 식단가 구조가 단체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웰스토리에 불리하게 바뀐 사실이 명확하다"며 "공정위는 미전실이 웰스토리에 부당한 이익 제공을 지시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미전실의 부당한 지시를 입증하는 증거로 2012년 10월 23일 미전실 작성 '에버랜드 운영회의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동 문건에 따르면) 미전실은 웰스토리에 최적의 이익 확보 방안 강구를 지시했다"며 "이는 (계열사들에) 웰스토리 이익 보장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미전실은 웰스토리에게 최상의 식사 제공과 최적의 이익 확보 방안 마련을 지시했을 뿐”이라며 "정상가격 거래에 적합한 이익 확보 지시를, 부당 지원 지시로 보는 건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변호인단은 "각 계열사별로 식재료비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며 "이는 미전실이 일괄적인 식단가 구조 변경을 지시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 

미전실이 단체 급식 경쟁입찰을 중단시켰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당시 미전실은 급식에 대한 대외 개방 불가 방침을 수립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오히려 삼성 계열사들은 경쟁입찰 가능성을 웰스토리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해 (식단가 협상에 있어)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웰스토리의 개선 노력과 더불어, 급식업체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기존 계약을 유지토록 한 것은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다.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공정위... 직접 증거 없이 假說만 제시 

앞서 지난해 6월 공정위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4개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 4곳과 웰스토리가 각각 제기한 취소 정구 소송이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두 사건은 같은 법원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와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공정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삼성전자와 웰스토리 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최근에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공정위는 웰스토리에 대해 ⓵이재용 일가 소유 회사로 ⓶내부거래 없이는 계속 기업으로서 법인의 생존 자체가 불투명했고 ⓷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소요된 재원을 충당한 ‘캐시카우’ 중 한 곳이란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 발표를 입증할 직접 증거는 아직 드러난 것이 없다. 웰스토리 모기업인 삼성물산이 받은 배당금을 이 부회장 경영승계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가설도 있으나, 주장만 있을 뿐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사진= 시장경제신문 DB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사진= 시장경제신문 DB

 

미전실 부당지원, 경영승계 실탄 주장... 입증 全無

이 사건 쟁점 중 하나는 미전실의 ‘부당지원 지시 여부’이다. 공정위는 당시 미전실이 최지성 실장 지시로, 삼성전자 등 핵심계열사의 단체급식 계약구조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다. 미전실 안에 별도의 ‘급식개선TF’를 구성하고 ‘식재료비 마진 보장’ 등을 계열사에 강제했다는 것.

삼성 측은 "‘급식개선TF’는 급식 품질 개선과 계열사 임직원 복지 증진에 목적이 있었다"며 공정위 시각을 전면 부인했다. 미전실 개입을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부당지원'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이 사건 숨은 쟁점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선 웰스토리에 '현저하게 과다한 이익'이 제공됐는지를 살펴야 한다.

웰스토리에게 현저하게 과다한 이익이 제공되지 않았고, 각 삼성 계열사들의 식단가 산정 구조가 일괄적으로 변경된 사정이 없다면, 미전실의 부당한 개입 내지 지시가 있었다는 공정위 추론은 성립하기 어렵다. 현재까지의 법정 심리에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하면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등 4개사가 개별적으로 식단가를 협상한 사실, 이들 기업이 경쟁입찰 가능성 등을 흘리면서 웰스토리에 식단가 인하를 요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공정위 추론과 상반된다.

공정위 예규 제396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규정에 따르면, ▲정상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 ▲상당한 규모의 거래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미전실 개입의 근본 목적이 이 부회장 경영승계 자금 마련에 있다면, 웰스토리의 내부거래 비중이나 이로 인해 얻은 영업이익이 높다는 사실을 넘어 당해 기업의 현금 내지 현금성 자산이 물산이나 모직 합병 과정에 쓰였다는 팩트가 필요하다. 공정위가 그린 '실탄'의 실체가 물산이 받은 배당금인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입증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부당지원행위는 상당한 규모를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야 성립되는데, 삼성 계열사들과 웰스토리 간 거래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과다한 이익 제공 여부를 따져야 하고,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규모형 지원행위라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측은 정상규모와 정상가격에 대한 입증 없이 정황만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 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단순히 거래규모가 크다고 해서 '상당한 규모'라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과 선례에 반하는 자의적 법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 다음 차회 기일은 11월 17일 속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변론 종결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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