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pick] "삼성 미전실, 웰스토리 급식계약에 개입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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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pick] "삼성 미전실, 웰스토리 급식계약에 개입한 적 없다"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2.12.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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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청구사건 심층 분석
前 TF 직원 A "미전실에 보고도 하지 않아" 증언
"급식지원TF, 미전실 아닌 삼성전자서 만든 조직"
"TF 목적은 웰스토리 이익 제한, 실 이익률 감소"
檢, 이재용 부당승계는 혐의점 못찾아 공소 제외
공정위 "옛 미전실 내 급식지원TF 구성·운영"
지난 3월, 검찰은 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된 삼성전자와 삼성 웰스토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검찰은 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된 삼성전자와 삼성 웰스토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 사진=연합뉴스

'삼성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가운데, 삼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핵심 쟁점인 '미전실 개입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언이 나왔다.   

공정위는 옛 삼성 미래전략실이 계열사들에 압력을 행사해 급식업체 웰스토리와의 거래를 사실상 강요했다는 주장을 폈다. 웰스토리는 삼성물산 내 급식전담부서를 모태로 출범한 급식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공정위는 미전실의 개입으로 삼성 계열사들이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줬고,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일감몰아주기로 몸집을 불린 웰스토리는 막대한 부당이익을 실현했으며, 이렇게 조성된 현금은 이재용 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실탄으로 쓰였다는 것이 공정위 추론이다.  

공정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삼성 경영권 부당승계 관련 부분은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며 이 부분을 공소에서 제외했다. 검찰이 적용한 이 사건 혐의는 공정거래법 위반(일감 몰아주기)으로, 피고인은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다. 이 회장과의 연결 의혹은 공정위 발표 당시부터 개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의 출발점은 '미전실 개입설'이다. 그룹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 삼성의 옛 미래전략실이 직접 나서 핵심 계열사와 웰스토리 사이 급식계약을 종용하고, 거래조건을 웰스토리에 유리하게 변경토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위 시나리오의 골자이다.

특히 공정위는 당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지시로, 삼성전자 등 핵심계열사의 단체급식 계약구조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미전실 안에 별도의 ‘급식개선TF’를 두고, ‘식재료비 마진 보장’ 등을 계열사에 강제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를 비롯한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함께 약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시각도 공정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전실 개입설'은 검찰 기소의 기본 뼈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을 둘러싼 공방은 사건 전체의 흐름을 가능할 수 있는 주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일 공정위에 허위정보 표시로 10억원 과징금 철퇴를 받은 넥슨. 최근 출시된 ‘오버히트 3월 영웅 패키지’ 광고에서도 과장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시장경제DB.

 

'미전실 지시·개입' 주장 외 물증 없어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정위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속행기일을 열고, '급식개선TF'를 기획·총괄했던 삼성전자 직원 A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단체급식 업무를 수행했고, 2013년부터 웰스토리 관련 급식개선TF에 합류했다. 

A씨는 이어진 증언에서 "미전실은 웰스토리와 각 기업간 계약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와 검찰 측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와의 계약과정에서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을 부여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A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공정위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2012년 10월 23일 미전실이 주재한 '에버랜드 운영회의' 문건 등을 제시했다. 그 내용을 보면 '관계사 계약기준을 변경해 재료비에 구애받지 않고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대목이 나온다. '법적인 이슈를 따져보면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내용도 담겼다.

위 텍스트를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내지, '부당한 조건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하기엔 무리가 있다. 검찰 측 시각을 반영해 재해석해도 '부당한 조건 변경을 협의했다'고 보기엔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재료비에 구애받지 않는 최상의 식사 제공'이란 문구가 앞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의의 주요 논제는 부당한 급식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 '급식 품질 개선'이라고 보는 것이 되레 합리적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경기 성남시 삼성웰스토리 본사.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삼성웰스토리 본사. 사진=연합뉴스

 

급식지원TF, 설립과 운영 모두 '주체'는 삼성전자 

급식 품질 개선이 현안으로 부상한 배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는 "2012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직원들로부터 급식 불만이 이어져 총무그룹 차원에서 해결책을 세우자고 생각했다"며 "웰스토리에 식재료비 추가 투입 등 근본 대책 수립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급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총무그룹 내부 실행 과제에 식당 계약 방식 검토를 포함하는 등 장기적 해결책을 구상했다"며 "매년 균질한 식재료비 투입과 시설 개선 등을 고민했다"고 부연했다.  

A는 "(삼성전자) 총무그룹장과 인사팀장 등에게 보고가 이뤄졌을 뿐, 미전실에 보고한 사실은 없다"며 "급식개선TF 진행 과정에 미전실이 개입한 바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의 증언을 기준으로 하면 '급식개선TF' 설립 및 운영 주체는 미전실이 아니라 삼성전자이다. A는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급식지원TF' 인적 구성도 설명했다. 

A 증언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급식지원TF'를 재구성하면 웰스토리 관계자와 각 지역 사업장 식당 담당자, 노사협의회 위원 등 총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주축이 된 인원은 4~5명 가량으로 삼성전자 총무업무 담당자와 웰스토리 관계자 등이었다.
 

웰스토리, 급식지원TF 활동 이후 이익률 하락 

식단가 구조가 웰스토리에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주장도 허점을 안고 있다. 미전실 지시로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이 이뤄진 것이라면, 각 계열사별 일괄적 식재료비 변동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 이런 사정을 입증하는 물증이나 증언은 없다. 오히려 급식지원TF 출범 이후 식단가 구조는 웰스토리에 불리하게 변경됐다. 

A도 증언에서 "(식단가 구조가) 웰스토리에 유리하게 바뀐게 없다. (웰스토리에) 불리한 계약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 급식개선TF와 웰스토리가 식자재 마진률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사실도 증언했다.   

A씨는 "마진률을 정하는 과정에서 웰스토리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아 결정이 쉽지 않았다"며 "역으로 산출해 대략 13.6%를 운영비 등 구매 간접비로 판단했지만 웰스토리가 수긍을 하지 않아 협상이 중단된 적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급식개선TF의 목적은 웰스토리의 이익을 '제한'하는 데 있었다"며 "실제 TF 활동 이후 웰스토리 이익률은 기존 22%에서 15%대로 줄어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불구속기소한 형사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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