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기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자 공고 오류 등으로 한 공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부산시교육청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를 공무상 기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실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시교육청은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 성적 열람자 전원에게 '합격'을 통보하는 혼선을 일으켰다. B군은 당시 합격된 줄 알았다가 최종 불합격 사실을 알게 됐다.
B군의 유족은 필기시험에서 3등을 한 B군이 면접시험에서 당락이 뒤집힌 사실을 확인하고 임용시험 관계 공무원들을 경찰에 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세부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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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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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