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자 경찰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학생이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위반 등의 혐의로 A(30대)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북구의 한 마트 인근에서 만취상태로 SUV차량을 몰면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차량은 마트 주차장 후문차단기와 주차된 승용차 등도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현재 음주 사실을 시인한 상태로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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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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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