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보행자 보호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 홍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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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보행자 보호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 홍보 확대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2.04.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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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운전에 대한 인식 강화해야"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 포스터. 사진=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이 보행자 중심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시민 홍보에 나섰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일부터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면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중앙선이 있다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길 가장자리로만 통행해야 한다.

이에 운전자들은 주택가 이면도로와 같이 중앙선이 없고 보도·차도 구분되지 않은 곳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오는 7월 12일부터는 도로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등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도 강화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적용된다.

횡단보도에서 기존에는 보행자가 통행 중인 경우에만 일시 정지의무가 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 운전해야 한다.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면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일시정지 후 서행 운행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량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도 있다.

이규문 부산경찰청은 "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 사고 시 이전과 달리 차량 운전자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강화된 법규를 숙지하고 보행자 우선의 방어운전 습관을 갖도록 방송, SNS, 전단지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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