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야간시간대 '스쿨존 탄력적 주·정차 허용' 일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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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야간시간대 '스쿨존 탄력적 주·정차 허용' 일단 유보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2.09.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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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머리 맞대고 개선 방안 강구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경찰청이 야간시간대 스쿨존 탄력적 주정차 허용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오다 결국 학교·학부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경찰청은 지자체와 자치경찰위원회,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스쿨존 야간시간대 탄력적 주정차 허용'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제도 안정화까지 탄력 주정차 허용을 유보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주정차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된 뒤 주민들은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학부모·학교 중심으로 규제 완화는 법 취지 역행이라며 주정차 규제 유지를 주장하는 등 찬반 의견이 맞섰다.

부산경찰청은 어린이 통학과 교통사고가 적은 시간대(오후 8시~오전 8시)를 중심으로 탄력적 주정차 허용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탄력적 주정차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제도의 안전화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현행대로 주정차 전면금지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탄력 주정차 허용에 대해 찬성 측은 ▲강화된 주정차 규제로 주민들의 집단 민원 지속 발생에 대한 보완 필요 ▲구도심 주택 밀집 지역 내 주차구역 부족에 따른 현실적 대안 등을 주장하는 반면, 반대측은 ▲주정차 허용 시간 외 규정 미준수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관리방안 미비 ▲선별적 허용에 따른 형평성 논란 및 법령·행정의 신뢰도 훼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위한 것인만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부탁한다"며 "주민들의 주차 부족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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