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붙은 다른 차량 운전자 신고로 덜미
이태원 참사로 정부가 선포한 국가 애도 기간에 현직 경찰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부산 기장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께 기장군의 도로를 달리던 중 우회전하던 차량의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위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A경위는 전날 초저녁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자다가 당일 새벽 지인의 연락을 받고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A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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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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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