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인죄 적용해 불구속
부모 동의도 받지 않은채 초등생을 유인, 종교시설로 데려간 일행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A(50대·여)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 18일 오후 12시 50분쯤 부산 북구 구포동 한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B군 등 3명을 유인한 뒤 종교시설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B군 등에게 '포교 행사에 가면 맛있는 간식을 먹고 게임도 할 수 있다'고 회유한 뒤 인근 종교시설로 데려갔으며 당시 B군 등이 차에 타는 것을 지켜본 다른 학생이 이를 수상히 여기고 112에 신고하자 경찰은 해당 종교시설에 출동해 B군 등을 데리고 나왔다.
한편 A씨 등은 "종교 포교 목적으로 데리고 갔을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관계자는 "보호자의 감독권을 벗어난 행위로 고의가 인정돼 A씨 등을 불구속 송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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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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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