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파크골프협회 불법행위 즉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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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파크골프협회 불법행위 즉시 중단해야"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4.03.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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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하천법 위반 불법 점용 혐의로 경찰 고발
협회에 공공 체육시설 사용 투명성 제고 권고

 

대산파크골프장 전경. 사진=창원시
대산파크골프장 전경. 사진=창원시

창원시는 27일 "창원파크골프협회(협회)가 불법점용하고 있는 대산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에서 신입회원 교육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으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가 신입회원 교육을 빌미로 현행 하천법을 위반해 불법행위를 확대하고 계속해서 일삼는 것은 스스로가 공공단체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해 11월 창원시와 체결한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 위반으로 협약이 직권 해지돼 현재 관리운영권을 모두 상실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파크골프장을 무단점용하고 있어 시는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협회는 지난 3월 22일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이 차별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7월부터 협회 회원가입과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창열 체육진흥과장은 “파크골프장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협회가 빠른 시일 내 공공체육시설이 정상화 운영될 수 있도록 시의 행정지도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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