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소위,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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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소위,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처리
  • 김호정 기자
  • 승인 2024.02.2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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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소위,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실거주자 '연속 거주' 하지 않아도, 거주기간 포함
청약 예비입주자, 한 번은 전세 내놓을 길 열려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예비 입주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회 국토위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준공된 주택에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 

현재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입주자들은 연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갭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법령에 따르면 2021년 2월 19일 이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되면, 최초 입주일부터 2~5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했다.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팔면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비 입주자들은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

소위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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