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소형 증권사, '원금손실' 日부동산 펀드 59억 손실…'ELS 악몽'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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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소형 증권사, '원금손실' 日부동산 펀드 59억 손실…'ELS 악몽' 재현되나
  • 전지윤 기자
  • 승인 2024.01.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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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형증권사 판매 비중, 전체 84%... 손실 약 60억
'고위험 투자 상품' 불구, 손실 중간 고지 없어
금투협 "위험 고지, 가이드라인만 존재... 법령상 의무 아냐"
KB, NH투자,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투자, 키움, 하나, 한국투자 등 대형 증권사 9곳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5년여간 장애인 미고용으로 납부한 부담금 합계가 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시장경제신문DB
KB, NH투자,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투자, 키움, 하나, 한국투자 등 대형 증권사 9곳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5년여간 장애인 미고용으로 납부한 부담금 합계가 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시장경제신문DB

일본 엔화 약세와 글로벌 경기 둔화, 해외 부동산 가격 침체 등이 맞물리며 '연계 펀드 상품'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에서 판매한 일본 삿포로 소재 복합건물 투자 상품 손실이 약 60억원에 육박하면서 투자자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상품은 물론 최근 업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과 관련돼, 펀드 상품에 대한 위험 고지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H자산운용 상품인 '일본부동산투자신탁1호(파생형)(이하 일본 부동산 파생상품)' 상품의 지난해 7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16기) 당기순손실이 70억 777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운용 상품은 ▲Class A ▲Class C-W ▲Class C-I ▲Class P 등 총 4가지로 나뉘며, 판매사는 B투자증권(Class A, C-I), C투자증권(Class C-W), S은행(Class P)이다. 

이 중 B투자증권이 판매한 Class C-I 상품의 경우, 전체 모집 규모 515억원 중 83.98%(432억5452만원)를 차지했다. 문제는 해당 상품의 손실폭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기간 당기순손실 금액은 59억4995만원에 이른다. 

이는 15기(지난해 4월 27일~7월 26일까지)와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15기 상품의 전체 운용 당기순이익은 10억7959만원에 달했다. 각 상품의 운용 당기순이익은 ▲Class A 1368만원 ▲Class C-W 4657만원 ▲Class C-I 9억1177만원 ▲Class P 1억756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일본 부동산 파생상품은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펀드로, 올해 8월 26일이 만기다. 일본 삿포로 소재 복합건물인 'ASIL Sapporo'의 신탁수익권 매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본 합동회사(GK·Godo Kaisha)와 익명조합(TK) 계약을 통해 지분증권을 취득, 투자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재원으로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어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자본 이득을 추구한다. 

운용 손실이 발생했지만 일본 부동산 파생상품에 대해 지난해 12월 14일자로 올라온 수시공시에 따르면, 기초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은 120억엔(한화 약 1086억원)에서 130억엔(한화 약 1176억원)으로 늘었다. 현지 대출은 84억엔(약 760억원)에서 86억엔(약 778억원)으로 2억엔(약 18억원) 증가했다. 지분증권의 경우 36억엔(약 325억원)에서 44억엔(약 398억원)으로 8억엔(약 72억원·22.22%)가량 올랐다.
 

수익률 회복 불확실... 금투협, 투자자 보호 대신 책임 회피

문제는 해당 상품의 수익률 회복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상품 만기는 올해 8월로 아직 남아 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시장 사정이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낙관적이지는 않다. 

투자자를 상대로 한 해당 상품의 손실 개별 고지는 펀드 가입 시를 제외하고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이뤄졌다. 실제로 판매사들의 홈페이지 내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중간 위험 고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금융투자협회는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만 개별 고지에 대해서는 협회에서도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준칙상 손실이 있으면 고지하게 돼 있지만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가이드라인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고지에 대한 부분은 개별 회원사들의 세부적인 기준"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홍콩H지수 ELS 사태 등 최근 펀드 관련 사고가 이어지는 것을 감안해 선제적 고지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예전부터 펀드 관련 사건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에 대해 녹취, 설명 의무 등을 강화한 바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투자자가 보호되고 있다는 체감도는 미약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홍콩 ELS 사태도 마찬가지인데 가입 시에는 필수적으로 투자 위험에 대해 고지해야 하는 것이 의무"라며 "투자 권유에도 신중해야 하고 중간 손실 등 위험 사실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있어야 투자자 보호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부동산 파생상품에 대해서 B투자증권 관계자는 "많이 판매한 것은 맞지만 개인투자자는 전체에서 한 자리 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용사에서 주기적으로 발행되는 보고서도 있고 증권사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상담을 이어나가며 상품에 대해서도 꾸준히 체크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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