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준공 앞둔 전용 60㎡ 이하 '2.6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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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준공 앞둔 전용 60㎡ 이하 '2.6만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4.01.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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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오피스텔 세금, 건설 규제 개선

정부가 오피스텔 부동산세 면제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내년까지 전국에 준공을 앞둔 전용 60㎡ 이하의 오피스텔은 약 2만6000실로 집계됐다. 규제 완화에 힘입어 투자 수요가 몰릴지 주목된다.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새해 발 빠르게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1~2인 가구 수요를 위한 오피스텔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먼저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소형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때 소형주택은 올해 1월~내년 말까지 2년간 준공되는 전용 60㎡ 이하의 주택으로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빌라(소형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한다. 즉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이 상기 조건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주택수는 2채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다주택으로 인해 가중되는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상기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 종부세)는 적용 받지 못한다.

이에 ‘1.10대책’에 따라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오피스텔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전국에서 입주하는 오피스텔은 5만 7,156실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용 60㎡ 이하는 2024년 9,569실, 2025년 1만 6,848실 총 2만 6,417실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079실로 가장 많고, 인천(5,926실), 서울(4,681실)이 뒤를 따랐다. 지방에서는 충남(1,782실), 부산(1,311실)이 1,000실 이상 입주를 앞두고 있다. 강원, 전북은 입주 예정 오피스텔이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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