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달라질 부동산 주요 제도는?... 신혼·출산·청년 '귀 쫑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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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달라질 부동산 주요 제도는?... 신혼·출산·청년 '귀 쫑긋'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4.01.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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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직방
사진=직방

㈜직방(대표 안성우)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올해 변화될 부동산 정책을 분석할 결과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다양하게 포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부터 출산가구 분양혜택, 청년들의 내집마련 등까지 다양한 정책이 신설 또는 개정된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 혼인신고 2년내 증여 재산 1억원 공제

먼저 결혼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수증자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증여한 재산 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다. 종전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직계존속이 10년간 직계비속에게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한도로 증여하는 정도라 앞으로 수증자는 총 1억5천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2023년 출생아부터 9억짜리 집 5억원 대출... 이자 최하 1.6%

출산 가구에 대해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는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새해부터 시행됐다. 구입자금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에게 주택가액 9억원, 대출한도 5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하고,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혜택을 제공(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 최장 15년)한다.

◆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보증금 5억 중 3억 대출... 이자 최하 1.1%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중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한다. 보증금 기준 5억원으로 대출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1.1%~3%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하고 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혜택(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 최장 12년)을 준다.

◆ ‘출산가구’ 연 7만호 특별‧우선공급

출산가구에게 먼저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도 올해 3월부터 시행한다. 연 7만호 수준의 출산가구 특별‧우선공급을 신설[2024년 3월 시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이하 자녀(태아 포함)]하고,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의 20%),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10%) 등을 마련한다.

◆ ‘아파트 청약’ 신혼부부 1명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론 2명... 추첨 확률↑

3월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아파트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처리 됐으나, 앞으론 중복 당첨 시 선(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같은 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민간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분양 당첨에 유리하게 개선한다.

◆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지원

2024년 2월 일명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2024년 12월 신설)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을 지원(청약 당첨 시, 19세~39세)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소득 미혼 7천만원, 기혼 1억원이하)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을 갖추고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 받으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대출이 가능하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을 하게 되면 생애주기별 우대금리(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 외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시세의 70%~80% 수준의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5년간(23~`27) 청년층에 34만호 공급(인허가)할 예정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240만→300만원’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연300만원으로 확대한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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