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윤창현 의원 "금감원 관리감독 수준 힘 조절해야... 시장 내 영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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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윤창현 의원 "금감원 관리감독 수준 힘 조절해야... 시장 내 영향 커"
  • 전지윤 기자
  • 승인 2023.10.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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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금감원 제재, 시장에 부정적 영향 커"
2021년 9월, 금감원 증권사 9곳에 480억 과징금 부여
증선위, 과징금 무효화했지만... 시장조사 증권사 '반토막'
이상 외화송금 거래 은행에는 '솜방망이' 처분... "힘 조절 중요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왼쪽)의 질의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대답을 하는 모습. (사진=국회방송 중계 화면 캡처)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왼쪽)의 질의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대답을 하는 모습. (사진=국회방송 중계 화면 캡처)

금융감독원의 제재 수준이 자본시장 내 미치는 영향이 커 '힘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감원 자체의 내부통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시장조성이라는 이유로 9개 증권사에 487억 과징금을 결정했으나 증선위에서 무효화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손해를 미쳤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있었고, 얼마나 큰 부정적 영향이 있었는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도"라고 꼬집었다.

시장조성은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게끔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계약 대상 종목에 상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한다.

지난 2021년 9월 금감원은 국내외 시장조성 증권사 9곳에 시장을 교란했다는 혐의로 각 증권사별 10~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하지만 2022년 7월 증선위는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증선위는 증권사의 시장조성 업무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과징금 통보로 시장의 기능이 중단됐던 영향은 컸다. 2022년 9월 이미 시장조성에 참여하는 증권사 수는 반토막이 난 상황이었다. 

아울러 윤창현 의원은 이상 외화 송금 사건 관련 제재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윤 의원은 "당시 금액이랑 업체명까지 다 발표하고 은행 몇 개는 문을 닫을 것 같다는 소리까지 나왔다"며 "그런데 A은행 과징금 2000만원, B은행 2억7000만원, C은행 2억원, D은행 1억 7천만원에 2개 지점 외국환 업무 2개월 내지 3개월 정지하는 데에만 그쳤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금감원의 검사 결과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가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실행해 외국환 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4개 은행에 대해 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본점이 아닌 2개 지점에만 한해 외국환 업무를 2~3개월 정지토록 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이 지나치게 힘 조절에 실패하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바로 미치게 된다"며 "관리감독에 대해 힘을 과시하는 것보다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절을 통해 시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조성사 제재를 1~2군데에 했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거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다"며 "외화 송금 관련 건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볍지 않냐는 지적인데 최고경영자가 아닌 단순 지점장이 유착된 부분 등에 징계한 것이라 오히려 (제재가)과중하단 시선도 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 내부에서도 정책적인 고민들이 많이 퍼져 있다"며 "제재가 과한 것도, 가벼운 것도 문제라는 지적에 100퍼센트 공감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입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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