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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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적극 나서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3.06.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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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대출 지원, 지원센터 확대 운영
부산시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에 적극 나섰다.

1일 부산시는 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조건과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지원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시행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임차인이 전세피해자 결정 신청을 위해 관련 서류를 부산시에 신청하면 바로 피해실태조사 후 국토부가 피해자 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피해자 및 부산시로 통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피해건물 경·공매 대행,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공급, 조세채권 안분 지원 및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부산시는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하여 법률전문가와 합동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지난 5월부터 전세피해지원 전담팀(TF)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 시는 고통받는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은 물론 피해자 심리지원,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감시강화, 홍보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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