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여신 공시 강화'... 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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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실여신 공시 강화'... 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02.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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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의원입법.. 법률 체계 바로잡아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부실여신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이상의 채권조정 내역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이들 내용은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주총서 보고토록 명시하면서도 법률에 근거치 않고 고시로 의무화해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임에도 주총 보고 의무는 고시로 돼 있어 법률 체계상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은행주주들의 알권리가 강화되고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3월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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