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현장 '셧다운' 위기... 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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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현장 '셧다운' 위기... 정부-화물연대, 28일 첫 교섭 주목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11.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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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 "국제협약위반"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
28일 총파업 시작 이후 첫 교섭, 결과 주목
관련사진. 사진=시장경제DB
관련사진. 사진=시장경제DB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사흘째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했고, 화물연대는 ‘국제협약위반’ 카드를 내세우면 강대강의 대치를 맞고 있는 가운데, 28일 첫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입장을 대부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4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검토된다.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4월 도입됐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 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은 재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발동한 사례가 없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105호 강제 근로 폐지 협약에 위반된다고 반박했다.

ILO 핵심협약이란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을 말한다. 특히 105호는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으로 정치적인 표명과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로 강제노동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화물연대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미 비준 국가는 비준이 임박한 일본을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지만, 한국 또한 협약의 법적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3.3%로, 평시(6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한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 17시부터 이날 10시까지 1만308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의 35%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시멘트·철강 업종이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전날 출하가 예정된 20만t 가운데 2만t만 출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요 출하 기지에선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레미콘 업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 현장이 멈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굳지 않은 상태로 배송되는 콘크리트인 레미콘의 경우 최종 수요처의 적재 능력이 통상 이틀 정도라 건설 현장도 연쇄적으로 멈춰 설 수 있다.

철강업체 출하도 파업 이후 쭉 중단된 상태다. 현대제철에선 하루 평균 5만t의 출하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전국 곳곳에서 조합원 5400명(정부 추산)이 참석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총 2만2천 명으로 추산되는 조합원의 2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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