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논란] 제일건설, 자회사 16곳 중 '매출 제로' 기업만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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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 논란] 제일건설, 자회사 16곳 중 '매출 제로' 기업만 5곳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11.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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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건설사 '벌떼입찰' 극성... 시장 질서 교란
제일건설, 우미건설, 대방건설 등 대표적
페이퍼컴퍼니 동원해 공공택지 싹쓸이 낙찰
LH, 벌떼입찰 막기 위해 '1사1필지' 규제
제일건설 현금보유고 3500억인데 '자본잠식' 자회사 4곳
자료=공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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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견건설사들의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보다 강화된 규제안을 내놨다. 지배‧종속‧특수관계기업 등 동일 계열 기업집단의 벌떼입찰을 막고, 실제 낙찰 받았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부당이득 환수까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벌떼입찰논란을 초래한 건설사로는 제일건설, 우미건설, 대방건설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은 공공택지 용지의 40% 가량을 싹쓸이하면서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 벌떼입찰 기업 중 한 곳인 제일건설의 계열사 구조를 분석했다.
 

공공택지 133필지 중 111개 필지서 '벌떼입찰' 정황 

국토부의 점검 결과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한 133필지 중 111개 필지(83%)에서, 페이퍼컴퍼니에 의한 벌떼입찰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 건설사들이 위장 계열사를 만들어 공공택지 입찰에 나서는 이유는, 낙찰만 받으면 한 필지당 수백억원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벌떼입찰을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담합’으로 판단하고,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내놓은 조치는 ‘1사1필지’이다. ‘1사’를 특정하기 위한 계열관계 판단의 기준은 공정거래법과 외부감사법이다.

제일건설은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달해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외부감사법 규제 대상은 직전 사업년도말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이다(같은법 23조, 같은법 시행령 11조 2항 2호).
 

제일건설 종속기업 4곳 중 1곳은 '자본잠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감사법상 '동일기업'으로 규제를 받는 제일건설 종속기업은 16개, 관계기업(지분법 회계 적용)은 41개로 집계됐다. 

종속기업 중 4곳은 '부채'가 '자산'(자본+부채)을 초과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기 매출이 0원인 계열사는 5곳,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인 기업도 9곳에 달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16개 종속기업 중 완전자본잠식 기업이 25%, 매출이 0원인 기업이 약 30%, 당기순손실 기업이 약 60%에 달한다. 

제일건설의 지난해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3570억원으로 몸집을 고려할 때 상당히 두둑한 현금을 곳간에 쌓아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00억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도 '동일기업'으로 묶인 다수 계열사 재무상태가 이처럼 열악하다는 사실은 이들 기업이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벌떼입찰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꼼수로, 회사의 몸집을 키웠다는 의심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보고서를 보면, 제일건설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114위에서 15위로 급상승했다. 강 의원은 LH자료를 근거로 "일부 중견건설사들이 벌떼입찰로 무한 성장했고, 건설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며 정부 당국의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자는 회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담당자에게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교신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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