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국감 오른다... 21일 격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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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국감 오른다... 21일 격론 전망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2.10.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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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스토어협회 이제훈 협회장 증인 채택
규제개혁위원회 의무휴업 완화 시도 지적
유통업계 폐지 무산에 아쉬움 피력해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올해 7월 '국민제안'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지만 절차상 오류가 발견돼 무산된 바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종합감사에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대표인 이제훈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종합감사에는 허영재 체인스토어협회 상근부회장이 대신 출석할 전망이다. 

이 의원실 측에 따르면 의무휴업 폐지 시도에 따른 문제점 지적과 대안 마련에 대해 질의한다. 또 대통령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의무휴업제 완화하려는 것에 대한 내용도 물어볼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통한 법안 개정이 아닌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도 완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국민제안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할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다. 의무휴업 폐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휴일에는 온라인 주문 배송이 금지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취지를 위한 규제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10년째 이어진 논란이었던 만큼 지난 국민제안에서 의무휴업 폐지가 1위를 차지하며 업계 기대감이 높았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국민이 의무휴업 폐지를 열망하는 것이 이번 투표를 통해 느껴져 기대감이 높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법안 개정이 쉽지 않겠지만 국민들의 뜻이 알려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소상공인 단체들은 의무휴업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올해 7월 21일 성명서를 내고 "마트 의무휴업은 2018년 헌법소원에서 공익으로 정당성이 인정돼 합헌으로 결정됐다"며 "여러 판결에서 적법성이 입증됐음에도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체인스토어 협회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의무휴업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대 온라인 배송 허용과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준대규모점포 가맹점 규제 제외,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 폐지 등이 주요 골자다. 

한편,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한편,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등을 영업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점포의 규제로 인해 이머커스 업계가 반사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며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유통산업 침체를 막기 위해서도 단계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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