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尹 당선에 폐지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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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尹 당선에 폐지론 '솔솔'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2.03.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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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후보 시절 민간경제 영역 규제 외쳐
대형마트 규제 묶인 사이 이커머스 성장
윤석열 당선인. 사진= 시장경제신문DB
윤석열 당선인. 사진= 시장경제신문DB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민간 경제 부문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의 공약을 내건만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의무휴업 폐지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민간 경제영역에서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꾸준히 언급해왔다. 지난달 16일 광주 송정매일시장 유세에서는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의무휴업 폐지 기대... 與 동의할까

유통산업발전법 12조는 대규모점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의 의무휴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과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취지지만 실효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해당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통계가 나오고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

2020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무 휴업 등으로 대형마트를 못갈 경우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질문에 불과 8.3% 소비자만 그렇다고 대답했다. '대형마트 영업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소비자는 28.1% 였다.

규제로 묶인 대형마트에 비해 이커머스 업계는 빠르게 몸집을 키우며 오프라인 영역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트렌드인 '새벽배송'은 이커머스 업계의 전유물이 됐다.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이 지나서 배송이 불가능해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당장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이 실표가 없다는 통계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새 정부는 이를 고려해 법안의 재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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