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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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2.02.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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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적립식 적금
‘안정적 자산 형성’ 특징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가입 가능
신한은행은 신한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신한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신한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한 쏠(SOL)을 통해 신한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여부를 사전에 미리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입 대상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대상자는 적금 가입 시 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한 쏠(SOL), 영업점에서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총 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다.

신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24개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기본 연 5.0%에 우대금리 최고 연 0.7%를 더해 최고 연 5.7%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0.7%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적금 이력이 없는 고객에게 연 0.5%를, 일정금액 소득이체가 있는 경우 연 0.3%를, 신한인증서 발급 또는 신한 머니버스 가입 후 금융자산을 1개 이상 연결한 경우 연 0.2%를 추가 제공한다.

또한, 신한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 이자소득 혜택과 정부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원금의 2%(최대 12만원), 2년차 납입원금의 4%(최대 24만원)을 지원받아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고객이 매월 적금을 납부하고 연 5.7% 금리와 저축 장려금,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최고 연 10.14% 수준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상품과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의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비전에 발맞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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