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셋값에... '전세보험 신청' 거절도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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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전셋값에... '전세보험 신청' 거절도 3배 급증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0.11.1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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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보험거절 3배 증가
보험 약관대출 늘고 '눈물의 보험해약'까지
사진=YTN뉴스 2020. 11. 15  캡처
사진=YTN뉴스 2020. 11. 15 캡처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 거절 건수가 올 초 대비 3배 급증했다.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 원 이하일때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보험담보 대출과 보험 해지도 급격히 늘고 있다.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거절 건수는 319건으로 1월 107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1월부터 집계를 시작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7월까지 월 100건대를 기록하다 임대차3법이 시행된 8월 242건으로 급증했고 10월에는 319건을 기록했다.

이는 세입자가 HUG에 직접 상품 가입을 요청했다가 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만을 집계한 건수로 위탁 업무를 맡은 시중 은행에서 이뤄지는 거절 건수까지 계산하면 거절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의 사정 등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우선 환급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연간 수수료는 전세금의 최대 0.128%(아파트 기준)로, 보증금 1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월 1만 원 수준에서 수억원대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어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세입자들에게 필요한 상품이다.

송언석 의원은 "임대차법 강행처리 이후 전세가가 폭등하고 매물의 씨가 마른 상황에서 전세금 안전장치인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거절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하루속히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 약관대출에 '눈물의 보험해약'까지... 사지로 내몰리는 서민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보험을 중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3분기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주요 생보사의 보험약관대출 신규액은 5조8,569억 원으로 전분기 4조5,131억 원에 비해 29.8%가 늘어났다. 보험약관대출 이자율은 4~10% 수준으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편이지만 신용·담보 등에 상관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생활고로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12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내 24개 생명보험사가 내준 해지환급금은 18조6,216억 원으로 전년대비 6,094억 원(3.38%) 증가했다. 

해지환급금은 보험 가입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약했을 때 돌려받는 돈이다. 보험사는 운영비와 해약공제액 등을 제외하고 돌려주기 때문에 중간에 해약을 하면 계약자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손해보험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주요 국내 손보사가 지급한 장기해약환급금은 약 7조 원으로 전년대비 5,512억 원(8.55%) 늘어난 액수다. 장기해약환급금 역시 생보사의 해지환급금과 마찬가지로 기본 경비를 제하고 통상 납입금의 약 70%만을 돌려받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30~60대 소비자 500명 가운데 44%가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 등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을 해약했다고 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서민들이 약관대출에 의지하고 더 어려운 경우 보험을 해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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