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041호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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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041호 모집합니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11.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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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691호 9일, 신혼부부 3350호 12일 접수
전환이율 2.5%... "묵돈마련 부담 완화"
사진=LH
사진=LH

LH(사장 변창흠)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2020년 4차 매입임대주택 4041호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모집물량은 청년 691호, 신혼부부 3350호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184호, 수도권 외 지역에 1857호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하며, 보증금 100~200만원,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626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24호)이 공급되며, 신청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자료=LH
자료=LH

이번 모집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3%에서 2.5%로 낮아짐에 따라 월임대료 2만원(종전 2만5000원)을 추가 납부하면 보증금 1000만원을 낮출 수 있다.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싶은 입주자의 경우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지므로, 입주자는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예시) 신혼Ⅱ 입주자 보증금 7,000만원, 월 임대료 30만원

(보증금증액+월임대료 감액) 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34만원

(보증금감액+월임대료 증액) 보증금 8,000만원, 월 임대료 25만원

LH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빠른 시일 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도 앞당길 예정이다.

청년유형은 오는 9일부터, 신혼유형은 12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주택 소재지·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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