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의 폭주, '反기업법' 초읽기... 상법 최고 전문가들 24일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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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의 폭주, '反기업법' 초읽기... 상법 최고 전문가들 24일 긴급토론회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0.09.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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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법 개정을 경계한다' 24일 토론회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독소조항, 쟁점별 분석
시장경제·자유경제포럼 주최, 한국상장사協 후원
국내 상사법 분야 최고 전문가들 참여, 집중 토론
좌장 강희주 한국증권법학회장... 발제 권재열 교수 최승재 변호사

다중대표소송제와 총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 독소조항이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을 짚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http://forum.meconomynews.com/

본지는 자유경제포럼과 함께 오는 24일 10시30분, 서울 마포구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독이 든 성배, 공정경제법 개정을 경계한다’를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국내 상사법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좌장으로는 강희주 증권법학회장(사법연수원 23기)이 직접 나선다.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인 강 회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전문위원 △법무부 상법 회사편 특별분과위원을 역임했다. 제1발제(상법 개정안)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제2발제(공정거래법 개정안)는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연수원 29기)이 각각 맡았다.

권 교수는 연세대 법대를 나와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에서 박사학위(SJD)를 받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한국 회사법의 경제학’을 비롯 18권의 저서를 펴냈다(공저 포함).

최승재 변호사는 김앤장 변호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2회) 등을 두루 거치면서 학계와 법조 양쪽에서 모두 경력을 쌓았다. 최 변호사는 미국의 글로벌 기업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인 공정위를 대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사건은 과징금 부과금액만 1조311억원에 달해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천재민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연수원 28기),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정부 여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조소항이 다수 포함돼,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합산 3%룰’ 강화) 등은 소액주주 권리 보장이나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 국내 주요 기업을 해지펀드 등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총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학계에서는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순기능보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역기능이 훨씬 클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위 쟁점 조항들이 안고 있는 법리적·현실적 문제점을 집증 분석할 전망이다.

토론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책에 따라 현장 인원을 49인으로 제한한다. 전문가들의 발제 및 토론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 라이브’를 준비했다. 온라인 시청은http://asq.kr/YLZHh6EMi3OG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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