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할 수 없는 것"... 부산시, 성매매 추방주간 지정
상태바
"거래할 수 없는 것"... 부산시, 성매매 추방주간 지정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9.18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SNS, 온라인 통해 적극 홍보

부산시가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2020 성매매추방주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매년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성매매추방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가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2020 성매매추방주간’을 운영한다. 그래픽 사진=부산시

이에 부산시도 올해 성매매추방주간을 맞아 성매매 집결지 및 지하철 역사에 성매매 근절 홍보 포스터를 게재하고, 사회복지법인 꿈아리 등 성매매 피해 지원기관과 함께 인식개선 홍보 활동을 펼친다.

시는 해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부산시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매체에 공익광고·웹포스터·카드뉴스 등을 통해 관련 메시지를 전한다.

또한 시는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이버 감시단 운영 ▲찾아가는 폭력 예방 통합교육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확산하고 경찰청의 단속과 상담소의 피해자지원사업을 통해 부산지역 성매매 집결지 2곳이 폐쇄됐다”며 “앞으로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