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또 '성추문'... 본점 직원이 女화장실 몰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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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또 '성추문'... 본점 직원이 女화장실 몰카 설치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1.19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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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렌즈' 대구銀 인권센터에 신고
용의자는 대기발령... 경찰 조사 후 징계
사진=시장경제신문DB
사진=시장경제신문DB

DGB대구은행 본사 여직원 화장실에 속칭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내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은행 본점에 근무하는 30대 직원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대구은행 본점 건물 7층 여자 화장실 좌변기 한 구석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을 사용하던 한 여직원이 수상한 카메라 렌즈를 발견했고 이를 대구은행 본사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인권센터는 즉각 매뉴얼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선제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내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 A씨를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대부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다른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자체 인권보호 매뉴얼에 따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A씨를 대기발령한 상태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중인 사안이라 아직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정황상 중징계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과거 금융권에선 사내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사태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다 화를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2018년 금융노조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와 함께 금융권 종사자 3,2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차 정규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경험자(16.3%)의 89.2%가 "주변의 아는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수준에서 참고 넘겼다"고 답했으며 그 가운데 65.7%는 "신고해봐야 해결되지 않을 듯 해서"를 이유로 들었다.

이는 사측의 미온적 조치가 오히려 성폭력의 온상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DGB대구은행 역시 2017년 7월 본사 간부급 4명이 상당 기간 비정규직 여직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것이 밝혀져 질타를 받았다.

당시 한 부부장급 간부는 노래방 등에서 강제로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본부장 급 간부는 자신의 성범죄 관련 내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살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후 DGB대구은행은 연간 1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신입행원에서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직급별 집합연수도 병행하고 있다.

대구은행 직원 M씨는 "성희롱 등 문제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인권센터에 신고하도록 수시로 교육 받고 있다"고 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직원 개인의 일탈이지만 성범죄에 관한한 절대 관용은 없다는 것이 현재 DGB금융그룹과 전 계열사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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