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8일부터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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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8일부터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시행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9.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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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1인당 20만 원 즉시 현금 지원
부산시가 28일부터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으로 미취학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즉시 현금으로 지원한다. 사진=부산시
부산시가 28일부터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으로 미취학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즉시 현금으로 지원한다. 사진=부산시

부산시가 ‘아동 특별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미취학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즉시 현금으로 지원하고 코로나 사태와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증가한 가정 내 아동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부산지역 미취학 아동 14만 명은 9월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8월과 9월에 출생한 아동도 출생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 밖 아동을 포함한 초·중등 학령기 아동들에 대해 아동 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금도 지급한다. 초등 학령기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 원, 중학 학령기 아동에게는 1인당 15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반면 학교 밖 아동의 경우에는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아동들의 바깥 활동이 위축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아동 특별돌봄 지원이 아동 양육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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