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줍니다"... 창원시, '청년저축계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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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줍니다"... 창원시, '청년저축계좌' 모집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6.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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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차상위층 청년 위한 주택전세자금·교육비 마련 목적
하반기 73명 추가 선정... 모집 기간은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창원시청 전경=시장경제DB

경남 창원시가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추가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층 청년이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창원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다. 모집 기간은 7월 1일부터 17일까지다.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237만 원)인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대상이다. 시는 상반기에 53명이 선정되었고 하반기에는 73명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본인 적립금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월 30만 원의 정부지원으로 3년 후 총 1,440만 원(본인저축 360만 원 포함)이 적립된다. 

지원요건으로는 매월 10만 원 저축과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자립역량 교육 이수와 사용용도를 증빙하여야만 적립금 총액을 가져갈 수 있다. 

정시영 복지여성국장은 “청년저축계좌가 일하는 차상위층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는데 종잣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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