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차상위층 청년 위한 주택전세자금·교육비 마련 목적
하반기 73명 추가 선정... 모집 기간은 7월 1일부터 17일까지
하반기 73명 추가 선정... 모집 기간은 7월 1일부터 17일까지
경남 창원시가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추가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층 청년이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창원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다. 모집 기간은 7월 1일부터 17일까지다.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237만 원)인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대상이다. 시는 상반기에 53명이 선정되었고 하반기에는 73명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본인 적립금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월 30만 원의 정부지원으로 3년 후 총 1,440만 원(본인저축 360만 원 포함)이 적립된다.
지원요건으로는 매월 10만 원 저축과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자립역량 교육 이수와 사용용도를 증빙하여야만 적립금 총액을 가져갈 수 있다.
정시영 복지여성국장은 “청년저축계좌가 일하는 차상위층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는데 종잣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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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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