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0세 노인에 장수 시민패·장수축하기념품 지급
차상위계층 어르신 사망시 ‘장제비’ 150만원 상당 지원
차상위계층 어르신 사망시 ‘장제비’ 150만원 상당 지원
경남 창원시가 올해부터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품과 장제비를 지원한다.
시는 25일부터 29일까지 올해 만 100세가 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 시민패'를,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는 10만 원 상당의 '장수축하기념품'을 각각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인 100세 이상 노인이 사망하면 1인당 150만 원 상당의 ‘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날 허성무 창원시장은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거주하는 102세 이점선 어르신 댁을 방문해 장수 시민패와 축하물품을 전달하고 한 세기의 건강한 삶을 살아오신 어르신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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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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