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올해부터 100세 어르신에 장수축하품·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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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올해부터 100세 어르신에 장수축하품·장제비 지원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5.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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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0세 노인에 장수 시민패·장수축하기념품 지급
차상위계층 어르신 사망시 ‘장제비’ 150만원 상당 지원
허성무 창원시장이 25일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거주하는 102세 이점선 어르신 댁을 방문해 장수 시민패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가 올해부터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품과 장제비를 지원한다.

시는 25일부터 29일까지 올해 만 100세가 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 시민패'를,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는 10만 원 상당의 '장수축하기념품'을 각각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인 100세 이상 노인이 사망하면 1인당 150만 원 상당의 ‘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날 허성무 창원시장은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거주하는 102세 이점선 어르신 댁을 방문해 장수 시민패와 축하물품을 전달하고 한 세기의 건강한 삶을 살아오신 어르신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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