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라임 先보상 안건' 차기 이사회서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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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라임 先보상 안건' 차기 이사회서 논의할 듯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05.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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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이사회서 선보상 안건 미상정, 진정성 도마위
우리은행 "다른 현안 있어 연기"... "은행간 눈치작전" 비판도

라임자산운용 부실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부분을 선보상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지난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선보상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결정에 앞서 이사회에서 이뤄져야 할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보상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앞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 등 7곳은 투자자들에게 환매 지연액 일부를 자율 보상하는 공동 선보상안을 마련했다. 손실액의 30% 수준을 우선 보상하고 평가액의 75%을 가지급하는 방안이다. 해당 은행들은 각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은행별로 선보상안을 공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상 손실액의 30%와 현 펀드기준가의 75%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른 현안들이 있어 이번 이사회에서는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기 이사회에서 선지급 방안과 의결을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환매중단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3577억원이다. 은행권에서 가장 큰 규모다. 다음은 신한은행(2769억원)과 하나은행(871억원), 부산은행(527억원), 기업은행(294억원), 경남은행(276억원), 농협은행(89억원), 산업은행(37억원) 순이다.

보상액이 적지 않다 보니 은행들끼리 눈치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판매 은행들의 선보상 결정 시기와 관계없이 은행별로 자체 검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선보상 문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법적 논란을 빚을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55조는 금융투자상품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서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배임 우려도 제기된다.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지불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에 최근 금융감독원은 손실액 선보상과 관련해 배임 등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판매 은행들에게 전달했다. 사적 화해를 통해 진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우리은행 이사회에서 채택된 사안은 다른 판매 은행들의 선보상 결정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지난 21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개최됐지만 라임펀드 안건은 상정하지 않았다. 기업은행도 28일 예정됐던 이사회를 연기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일부 안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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