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바이낸스코리아 계좌 편법 운영 명확...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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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바이낸스코리아 계좌 편법 운영 명확... 즉시 항고"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05.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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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코리아 당초 계좌 개설 목적과 달라...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
"자금세탁 등 위험성 있어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
계좌 불법 거래 이용 시 해당 은행까지 금융당국 규제 받을 수 있어

우리은행이 법원의 바이낸스코리아(바이낸스KR) 법인계좌 거래정지 가처분금지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항고했다.

앞서 바이낸스코리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바이낸스코리아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계좌 거래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가상화폐 관련법이 국내에 아직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우리은행은 다음날인 17일 바이낸스코리아 계좌입금 정지를 해제했다.

바이낸스코리아는 글로벌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국내 거래소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바이낸스코리아는 당초 법인계좌 개설 시 사용 목적으로 과학 자재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바이낸스코리아는 가상화폐 거래 수단으로 법인계좌를 사용했다. 특히 '벌집계좌(집금계좌)' 형태로 운영했다는 것이 우리은행 측의 설명이다. '벌집계좌'란, 법인계좌 아래 여러 명의 거래자 개인 계좌를 두는 방식을 의미한다.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최초 사용 목적과 달리 편법으로 해당 계좌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초 바이낸스코리아 계좌에 입금금지 등 금융거래를 중단시켰다. 은행에 법인계좌를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8일 우리은행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바이낸스가 당초 개좌개설 목적과 달리 편법으로 운영한 사실이 명확하다"며 "자금세탁 등의 위험성이 있어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했다"고 말했다.

계좌가 불법 거래에 활용될 경우 해당 은행까지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인증 계좌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다른 은행들도 대부분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인증 계좌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가상화폐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과 등을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시행령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 부과 대상 가상화폐사업자 범위와 실명계좌 발급 조건·절차 등 하위법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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