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분 더 늘어난 기업은행... "中企 지원 역할 충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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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분 더 늘어난 기업은행... "中企 지원 역할 충실할 것"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05.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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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가능한 손실 방어 위해 정부가 보증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지분 확대"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최근 기업은행에 대한 정부 지분율이 53.24%에서 55.51%로 증가했다. 유상증자로 인해 보통주 2937만9034주를 기획재정부가 인수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5일 기업은행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264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이미 과반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가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기업은행의 경영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관치금융 논란이다. 관치금융이란, 국가가 금융기관의 인사나 자금 운용에 직접 개입하는 일을 의미한다.

물론 IBK기업은행은 정부가 출자한 국책은행이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되고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행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더라도 상장 기업으로서 기업의 가치는 상승해야 한다. 주주 가치 제고와 기업 평가를 고려한다면 정부의 지분 확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7일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 역마진(손실) 리스크가 커졌다"며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방어하고자 정부가 보증 차원에서 지분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과 신·기보 특례보증대출, 동반성장협력대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달 6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5% 초저금리 특별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신속한 대출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특별 대출 간편보증 업무'를 도입했고 5조4346억원(28일 기준)에 달하는 대출을 지원했다. 간편보증 업무는 기업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보증 상담과 서류 심사, 현장실사 업무대항, 보증서 심사·발급,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서비스다.

대출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어 간편보증 업무는 대출 건수는 시행 이틀 만에 기존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매일 2000억~3000억원 가량의 대출이 진행되고 있다. 시행 한 달도 안 돼 2조원 가량이 지원된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 자금지원도 금융권에서 유일하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중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도는 최대 1억원 한도이다. 대출금리는 0.75%포인트를 자동으로 감면하고 있다.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추가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지금까지 기업은행은 최초 출자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출이 집행된 상황에서 손실 리스크는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집행을 통해 기업은행 역마진 규모는 연 800억원 규모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큰 상황에서 당분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국책은행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4월 17일에도 이사회를 열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4125억원 규모의 제3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발행 주식수는 보통주 5752만3357주다. 발행가는 7171원이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5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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